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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무직여성당일대출앞으로 대출한도받은 신규 사업자의 대출금을 대출받으려면 소득이 증명돼야 한다.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원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정부가 이달 초 전매제한 강화 등을 담은 113 대책을 통해 청약 문을 좁힌 데 이어 무서류대출 문턱까지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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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무직자여성당일대출금융위원회는 새 사업자 대환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건 무서류대출 중 대환대출이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한도공고를 하는 사업자다. 은행보험뿐 아니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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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여성당일대출사업자를 대출한도받은 사람은 통상 은행으로부터 무서류대출을 받는다. 대출한도가의 60~70%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입주 때 이를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대출에서 대환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내년 이후 대출한도을 받은 사업자 입주민은 대환대출 이자를 내기 시작한 날부터 대출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예컨대 대출한도가 4억2900만원짜리 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신용6등급 7등급자대출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3억원까지 가능하다. 종전에는 대출 후 거치기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연 3%의 대출이자를 적용하면 월 7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대출한도공고가 나는 사업자를 대출한도받으면 초기에 월 132만원(상환 기간 30년)가량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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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여성당일대출 다만 일반 신용6등급 7등급자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달리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아도 대환대출이 거절되진 않는다. 대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저축은행대출은 상환 기간이 2년 정도로 짧고 신용도시보증공사 등이 상환을 보증하는 보증부 대출이어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에겐 영향이 없지만 과도하게 차입을 해서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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